◀ 앵커 ▶
박덕흠 의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들은 '주식을 백지신탁했다'는 명분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MBC가 최근 8년간 국회의원들의 백지신탁 내역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매각 사례는 단 1건뿐이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철강 도·소매업 업체 대주주에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주영순 전 의원.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5억 5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했습니다.
상임위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였는데, '친기업적 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주 의원은 백지신탁을 명분으로 이해충돌 소지를 반박했지만 신탁한 주식은 매각되지 않았고 주 의원은 임기 뒤 최대 주주로 복귀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자유한국당 최교일 전 의원.
최 의원의 가족은 현대자동차에 내장재를 납품하는 기업 2개를 운영하는데, 역시 백지신탁을 했다가 임기 종료 뒤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재임 기간 최 의원은 국회 미래자동차포럼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대차노조 파업 중단 촉구 결의안에 서명했고, 가업 승계 유도와 관련이 있는 상속세 공제를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19대·20대 국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은 모두 16명.
하지만 실제 매각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충돌 논란 끝에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백지신탁을 맡긴 정부 고위공직자 25명 중에서도 매각 사례는 4건뿐이었습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비상장기업의 주식인데다 강제 매각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매각돼야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명분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회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박덕흠/무소속 의원(지난 21일)]
"백지신탁 등 제반 사항의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는 건설회사들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