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21대 첫 체포동의안...방탄국회는 없다.'
여당의 정정순 의원 얘기죠?
◀ 기자 ▶
네, 21대 국회들어 첫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게 됐습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등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관할 법원에서 어젯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 앵커 ▶
체포 영장이 발부될 정도이면 혐의도 나름 소명이 됐고 특히 검찰 조사를 여러 번 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 기자 ▶
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입니다.
정 의원은 8번의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구요,
법원은 정 의원이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고 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도 안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앵커 ▶
출석 요구에 8번을 불응했다는 거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인데 반대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모양입니다.
◀ 기자 ▶
일단 정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5촌 조카 등 캠프관계자 두 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탭니다.
◀ 앵커 ▶
정 의원은 출두를 왜 안 한답니까?
◀ 기자 ▶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직접 통화는 못했구요.
다만 검찰에선 정의원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요. 내일부터 바로 추석연휴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빨라야 5일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 처리가 될텐데 그 주에는 또 한글날 연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주 15일은 이번 21대 총선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그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거죠.
통상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정 의원이 구속수사는 피하려고 한거 아니냐...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만약에...만약에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