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 모 씨에게도 최 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둘이 공범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자 안 모 씨의 인연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은 두 사람은 같은 해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함께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통장 잔액 위조'가 이뤄졌습니다.
한 저축은행에 최 씨 등 명의 통장 잔액이 350억 원가량 있다고 증명서 네 장을 위조한 건데,
이 증명서는 관련 소송을 할 때 자금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에 더해 두 사람은 차명으로 땅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은 물론 법원도 모두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조한 잔액 증명서를 왜 법원에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 주장이 엇갈립니다.
최 씨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가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 씨 제안에 따라 위조를 했을 뿐, 재판에 제출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안 씨는 그런 제안을 한 적 없고 위조된 증명서인지 모르고 재판에 활용한 것이라고 맞섭니다.
[안 모 씨 / 지난 2020년 12월 첫 공판 출석 당시 : 저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잔액증명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이번에 안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최 씨와 같은 징역 1년형을 내리면서 내린 결론은 둘이 '공범'이라는 겁니다.
여러 증언과 정황을 종합하면 안 씨가 본인 해명과 달리 최 씨와 위조를 공모했고, 이를 알고도 재판부에 냈다고 봤습니다.
앞서 2021년 말, 최 씨 선고 때 재판부는 최 씨가 재판에 허위 증명서를 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이 서로 속았다고 주장하는걸 받아들이지 않고 공범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안 씨와 최 씨 모두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 씨는 선고를 마치고 나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최 씨는 이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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