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열차 궤도 이탈과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부산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바퀴 파손으로 탈선했습니다.
[김조은 / 사고 열차 탑승객 (2022년 1월) : 열차가 덜덜덜 떨리더니 돌 튀는 소리가 막 들리고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연기도 나고 그래서 나중에 열차가 멈추고 보니까 창문이 다 깨지고….]
재산 피해 62억 원이 발생했는데 코레일이 바퀴 점검 주기를 지키지 않는 등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전조차장역을 지나던 SRT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하면서 10여 명이 다치고 56억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철훈 / 사고 열차 탑승객 (2022년 7월) : 기차가 약간 뜨더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추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름철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이상하다는 점을 앞선 열차 기관사가 알렸지만,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 검측에서 열 번 넘게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보수 작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봉역에서 작업하던 코레일 직원 한 명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세 건 모두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보고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안 별로 보면, KTX 산천 열차 궤도 이탈과 SRT 열차 궤도 이탈 과징금이 각각 7억 2천만 원, 오봉역 사망 사고 과징금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관련법은 사망자 수나 재산 피해액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과징금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새로 바뀐 재산 피해 규모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채교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 철도 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고속철도 탈선 사고 등 중대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측은 "과징금 규모는 규정에 정해진 수준"이라면서 "이의 제기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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