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 가운데 7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낮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여기에 관여한 조 전 장관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허위 출석과 미국대학 온라인 부정 시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겁니다.
딸의 일부 위조된 인턴확인서 제출에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모든 입시 비리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게 지시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멈추게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 6백만 원을 준 데 대해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뇌물 부분은 무죄로 봤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엔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허위 재산신고, 증거은닉과 위조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낮단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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