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회삿돈 횡령 혐의와 함께 북한에 100억 가량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시 어떤 명목으로 북한에 돈을 건넸던 건지 더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 시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어제(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8백만 달러, 우리 돈 1백억 원 가량을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으로 보냈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초 구속영장에서 이 부분에 적용했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빠졌습니다.
단순히 대북 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에 통일부 승인 없이 돈을 보냈단 게 아니라 돈의 성격이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이를 더 따져보겠단 것으로 풀이됩니다.
5백만 달러는 대북 사업 지원 명목, 3백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북을 위해서라는 게 현재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8백 만 달러 대부분에 대해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써 줬다는 수령증 4장을 검찰에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와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 원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횡령·배임 액수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과 비교해 일부만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남은 회삿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건 아닌지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포함해 3억 3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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