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생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저희가 김만배 씨 육성을 들어보니까, 여러 특히 법조계 인사들에게 50억씩 줘야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 줬습니까?
[기자]
실제 주기로 했는지, 실제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에 넘긴게 지난 해 2월인데, 그 이후로 50억 클럽 수사, 진전된 건 별다른게 없습니다.
[앵커]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됐다는 거죠? 혹시 관련자들의 통장을 보거나 아니면 현금을 찾아보거나 그런 수사도 없었습니까?
[기자]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다라는 말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앵커]
수사가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50억 클럽에 대해서 밝혀진 게 지금 하나도 없다. 맞다, 틀리다 자체도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인사들에게는 실제 돈이 간 의혹들은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적입니다.
김 씨 회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여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당시 연봉계약서와 사직서인데요.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최재경 전 검사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에, 김만배 씨와 단둘이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모두들 대장동 비리 의혹과는 무관하고, 50억 클럽과도 관련 없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50억이기 때문에 저기 연봉계약서 2억 4000만 원과는 차이가 좀 있지만, 실제 도움을 주려 했다는 정황은 나온 거네요. 그런데 수사는 없었던 거고요. 물론 일부 녹취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 정도 고문료로 되겠어 이런 표현들도 특정인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0억 클럽 주로 법조계 인사잖아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평소에 법조계 인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까?
[기자]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이 법조계 인맥을 자랑하는 또 다른 육성들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 2020년 3월 24일) : 김만배의 방패가 튼튼해. 응? 별명이 이지스함이야. 그치? 김 이지스. 대한민국에 이 큰 사업하면서 언론에서 한번 안 두드려 맞는 거 봤어? 너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정영학/회계사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 2020년 3월 24일) : 최곱니다]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 2020년 3월 24일) : 수사 안 받지 언론에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응?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회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
본인이 검찰수사를 막았다라고 한 적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 2013년 3월 5일) : 그 당시에 그걸 깔끔히 막았잖아. 그런데 돈 한 푼도 사실 안 왔어. 그리고 검찰 일에 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진짜로 받아본 적 없어.]
[앵커]
혹시 김만배 씨의 주장처럼 본인이 이지스함, 그러니까 워낙 방패를 잘해서 또 이번 50억 클럽의 의혹은 주로 법조계 인사들이 돈을 받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사가 더딜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김만배 씨의 방패가 본인 사건과 재판에서도 작동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50억 클럽에 대한 입장, 허언에 불과했다, 오늘(8일) 법원이 그대로 인정을 해 줬고요.
김만배 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앵커]
오늘 얘기한 대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뇌물 혐의가 무죄잖아요. 혹시 관련 수사도 타격을 받을까요?
[기자]
법원이 김만배 씨 주장 그대로 판결을 해 주면서 수사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다른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50억 클럽의 실체와 윤곽을 잘 드러냈다면, 오늘 곽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겠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앞서 김만배 씨 육성 파일을 봤는데, 그 보도는 이어갑니까?
[기자]
내일도 이어갑니다. 내일은 김만배 씨와 대법원의 관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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