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상민 장관의 파면 여부는 헌법 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장관에 대한 첫 탄핵 심판인 만큼, 변수도 있고 쟁점도 큽니다.
고석승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이상민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여당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심판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맡았던, 바로 그 역할이죠.
당시엔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김도읍 위원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의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 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탄핵에 반대하지만 법률에 따라 탄핵 사유를 추궁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
야당에선 김 위원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파면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변수는, 탄핵소추 사유인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입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안에 명시했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참사 대응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론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하고 있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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