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과거 학교 징계에 불복하며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피해 학생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확보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정 씨 측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 서로 별명을 불렀던 것으로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특정 신문을 구독한다는 이유로 '적폐' 등으로 부르는가 하면, 고향이 흑돼지가 많이 나는 제주도라고 '돼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며, 피해자도 자연스럽게 '빨갱이'로 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씨 측은 그러면서 기숙사 룸메이트가 되기를 원할 정도로 자신을 각별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과거 말들을 언어폭력이라고 신고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장난에 힘들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지 예상할 수 없었고, 자신 행위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건지도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에게 '꺼지라'고 말을 한 건 별다른 용건 없이 불쑥 방에 찾아와 공부의 흐름을 끊어 놓는 태도에 짜증이 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정 씨 측 가처분 신청서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정 군이 자신의 잘못은 덮고, 오히려 학교폭력 책임을 피해자 측에 떠넘기는 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