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여름 충북 청주 도심 주택가 침수로 상인 피해가 컸는데요.
인근 하수관로 공사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는데, 배상액이 턱없이 적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시 복대동 한 상가 골목에 세 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해 8월,
이곳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송종형 씨는 침수 피해 이후 두 달 정도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든 리모델링 비용만 2천만 원.
지난주 시공사 측 보험사인 건설공제조합에서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산정됐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보상액은 1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송종형 / 피해 상인 : (통보된 추정 보상액 보고) 의기소침하고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해야겠죠.]
터무니없는 보상액도 문제지만, 책임 비율도 논란입니다.
침수 피해 이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하수관로 공사 구간 마무리 미흡으로 발생한 인재임이 확인됐음에도
건설공제조합 측이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 즉 '자연력 기여도' 비율을 80%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용선 / 피해 상인 : 인재는 조금이고 재해는 많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나머지 손해액 20%를 두고 청주시와 시공사의 배상 책임도 절반씩 있다고 산정했는데, 침수 피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는 청주시도 공제조합 측의 현실성 없는 보상액 산정 기준을 보고 말문이 막히긴 마찬가집니다.
[배성기 / 충북 청주시 하수시설팀장 : 저희 담당자도 보험사에다 바로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해 보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주겠다고 했는데….]
건설공제조합 측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신용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 : 일단은 저희 법률 자문 결과가 일단 그렇게 나왔고요.]
명백한 인재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이 피해 상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hcn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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