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여론이 모였다면 적절한 시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일) 브리핑에서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4일 처리가 가능하고, 11일 처리도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앞서 주무 장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도 30곳 이상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며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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