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맞는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이번 달 말에야 심사 결과가 나오는 데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걸려오는 상담 전화로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하루 평균 30여 명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우선순위에 있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이곳에선 특별법 지원과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제공하는 금융·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곳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천차만별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해 버려 계약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부터.
[익명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 전세보증보험이 된다는 명목으로 저희는 계약했는데, 전세보증보험에 들어가긴 했지만, 시행되기 전에 임대인이 죽어버려서 중단된 상태로 끝났거든요.]
전세금을 일 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까지.
[익명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 급여 통장이 압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아이도 키우고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억지로 하게 된 건데 그게 피해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선 먼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30일 이내 국토교통부로 자료를 보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3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피해 인정 여부 결과를 통보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피해 인정을 받은 임차인이 직접 우선매수권은 법원에, 매입임대 주택은 LH에, 경·공매 대행 지원은 HUG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일) :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적법성이나 절차적인 공정성보다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면서….]
특별법 시행 첫날 하루에 접수된 피해 인정 신청 사례는 800건.
첫 피해자 인정 사례는 아무리 빨라도 이번 달 말에나 나올 거로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촬영기자: 고민철
그래픽: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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