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할 때 가짜 전화번호와 주소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도중에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60대 남자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두 차례 어기고 사우나와 식당 일대를 돌아다닌 60대 A 씨.
경찰이 오늘(13일) 오전 A 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각격리 위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로, A 씨는 앞서 그제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방문했다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검체를 채취한 뒤 A 씨를 돌려보냈지만, A 씨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오후에 방문했던 사우나를 저녁 7시 반쯤 다시 찾았고 업소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가 없는 A 씨는 입국 과정에서 허위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실제로) 휴대전화가 없는 거고, (서류에 기재했던) 휴대전화 번호도 허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결번이고….]
해외 입국자는 검역을 거쳐 특별 입국 절차를 밟게 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입국자가 제출한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허위 정보를 제출했거나 신원 보증이 안 되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국가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A 씨의 입국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 검역소 측은 "본인 전화번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인의 신원 보증을 꼭 거친다"며 "어떻게 입국이 가능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감염 위험성과 반복 이탈 정도, 은폐 시도 등을 고려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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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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