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동 킥보드를 빌려서 탄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12일) 전해드렸습니다. 조사 결과 그 남성은 면허가 없었고 보호 장구도 하지 않았었는데 킥보드를 빌려준 업체는 그걸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정 무렵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보행 금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 보도를 건넙니다.
중앙선을 지날 때쯤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무면허였고 헬멧 등 보호장구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사고 킥보드 공유업체인 라임의 이용 앱에는 면허인증 절차는 아예 없습니다.
전동킥보드에는 이처럼 이용자의 운전면허증 유무를 확인하는 문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 이름을 앱에 등록해 킥보드를 빌리기까지 합니다.
[미성년 전동킥보드 이용자 : (전동기 운전면허증 있나요?) 아니요. (결제는 아버지 걸로 했어요?) 예.]
인도로 주행하거나 안전 장비 없이 타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헬멧도 있어야 하는데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예.]
사고가 나도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자는 법적으로 면허 확인과 보호장비 제공 의무가 없어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면서 관련 규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기는 했으나 신산업에 대한 규제 논란 등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해운대구청)
송성준 기자(sjs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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