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누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런데 세무당국도 모르게 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곳이 있습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이 이렇게 신종 탈세가 이뤄지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일본식 선술집.
술과 안주를 주문하자 여성 도우미들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업소 직원 :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번호 잘 기억하고.]
실내 장식만 선술집일 뿐 유흥주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회원가입 후 예약을 해야만 출입할 수 있을 만큼 인기입니다.
업종을 확인해봤습니다.
엉뚱하게도 경영 컨설팅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4/4분기 석 달간 이 업소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출액은 1억 5천여만 원.
하지만 같은 해 12월 한 달, 카드로만 1억 2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금 매출은 무시하고 카드 매출액만 따져도 절반 이상 줄여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럼 그동안 업소는 어떻게 매출을 숨길 수 있었을까.
보통 신용카드 결제는 누가 얼마를 썼는지, 가맹점별 내역이 밴사를 거쳐 국세청에 매일 통보되기 때문에 매출액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 앞서 보신 업소, 축소 신고의 비밀은 이 단말기에 있습니다.
일반 카드 결제 단말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단말기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 업체 단말기입니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기 어려운 인터넷 혹은 영세 업체 사이에서, 일종의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합니다.
다른 카드사 가맹점처럼 PG 업체 매출은 매일 국세청에 들어가지만 PG 업체 아래에 있는 가맹점 매출은 분기 단위로 국세청에 통보하면 됩니다.
문제는 PG 업체 아래 결제 대행업 등록도 없이 불법으로 2차 가맹점을 모집하는 미등록 PG 업체에서 발생합니다.
국세청에는 1차 가맹점인 미등록 업체 매출까지만 전달되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 아래에 있는 2차 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