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오늘(13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검찰이 다른 공범 수사 결과까지 종합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제작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조주빈 (지난달 25일)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소환조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구속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조 씨를 재판에 넘깁니다.
조 씨에게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관리하며 아동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 착취 영상 제작을 위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범까지 최대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은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들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은 맞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점조직으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주빈과 공범들의 지휘·통솔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로부터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조 씨의 사기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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