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앞으로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일반 PC방과 달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는 음식 조리 PC방이 앞으로 유해업종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시행령에 따라 외국어 원격교습을 제공하는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기존의 대졸에서 전문대 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인원이 생길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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