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막 아래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사방을 모두 가리는 텐트는 못 쳐도, 2면만 가리는 그늘막이나 소형텐트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서울숲에서는 지난 4월부터 그늘막도 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기 때문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민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그늘막에서 쉬고 있는 가족들에게 공원 직원이 다가갑니다.
텐트를 쳤던 커플도 제지를 당합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는 간이 탈의실도 안 됩니다.
올해 4월부터 서울숲 공원이 텐트나 그늘막 등의 설치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텐트는 물론 그늘막까지 칠 수 없게 된 시민들은 이처럼 나무 그늘 아래 여기저기 흩어져 뙤약볕을 피해야 합니다.
반면 한강 여의도 공원을 비롯한 다른 공원에선 그늘막이나 2면이 개방된 텐트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공원마다 제각각인 규정 탓에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규제에 앞서 시민이 납득할 만한 일정한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