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일대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트럭인 블박차량은 신호에 맞게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갓 진입한 순간 맞은편 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해 들어옵니다. 블박차량은 급하게 핸들을 틀어 충돌은 면했지만, 그 반동으로 차량이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블박차량은 차량도 차량이지만 트럭 내부에 실려있던 각종 가전제품이 부서지면서 약 3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상황. 하지만 비접촉사고다 보니 블박차량 운전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편 차량이 대물보상 한도가 낮은 ‘책임보험’만 가입해 놓은 상황. 상대편 차주는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물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놓고, 잠적해버린 상황입니다. 과실비율 산정 이후에도 보상금을 받아낼 방법이 막막한 상황!
이런 비접촉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상대편 차주로부터 피 해금액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SBS 비디오머그블박영상과 함께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