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입니다.
블박차량 버스 운전자는 3차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를 지나기 직전, 왼쪽 차선에서 차량 한 대가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버스는 급정거를 했고, 그 차량은 우회전해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는 겨우 피했지만,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타고 있던 승객들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버스회사는 블박차량을 몬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님들의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회사를 퇴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한 비접촉 사고인 경우, 승객들이 다친 책임을 버스 기사가 모두 져야 하는 걸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SBS 비디오머그 블박영상에서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