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검찰이 수색에 나섰던 보성군 계약 담당 공무원의 집입니다. 마당 한쪽을 파내자 검정 비닐봉지와 김치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다발이 드러납니다. 무려 7천5백만 원이 묻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성군 직원의 집에서도 현금다발 2천5백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업체들이 이용부 보성군수에게 전달하려 한 뇌물 중 일부입니다.
두 직원은 미처 이 군수에게 주지 못한 현금을 땅속이나 책장에 보관해 오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전남 보성군 관계자 :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전혀 몰라요. 검찰에 서면으로 통보가 오면 그때 적극적인 (징계) 검토를 해야죠.]
두 직원이 업체들로부터 전달받은 뇌물은 42회에 걸쳐 4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이 중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땅속에서 발견된 현금을 몰수하고, 스스로 신고한 점을 감안해 두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