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응급구조사로 일해온 A 씨는 5년 전 보건소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쓰러진 원인을 파악하려고 동맥에서 피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상 응급구조사는 정맥 채혈만 가능하지 동맥 채혈은 금지돼 있습니다.
올해에만 7명의 응급구조사가 이런 식으로 고발이나 신고를 당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의사까지 몇 달씩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 기도 삽관, 정맥로 확보 등 14가지로 지난 2000년에 정해진 뒤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을 분석해보니 2백40가지나 됐습니다.
동맥 채혈은 물론 응급구조사가 자주 하는 심전도 측정도 현행법으로 따지면 무면허 의료 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위급한 환자를 앞에 두고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