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초기에 4명으로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등 본격 절차가 시작되자 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임료로 한 명당 5백만 원이 지급됐는데 5만 원권 전액 현금이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비용으로 적어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이때는 액수도 커져 한 사람당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수임료가 지불됐는데 역시 전액 5만 원권으로 전달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 7명의 수임료를 모두 더할 경우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해부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현금만 4억 원에 육박합니다.
검찰은 이 돈이 그동안 국정원에서 상납 된 특수활동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로 들어간 40억 원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