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출국 검사관실, 외환거래 법상 미화 1만 달러, 우리 돈 1천만 원 넘는 현금을 갖고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들고 동남아 국가로 가려는 여행객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현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가 5에서 10% 정도 싸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올해에만 10배 넘게 폭등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도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직장인에 학생까지 묻지마식 투기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자칫 규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공인 행위로 비칠까 우려하며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200만 명 규모로 급증한 상황에서,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온라인 쇼핑몰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투자자 보호 대책이라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