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해당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밤 음주 단속에 적발됐는데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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