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 청문회, 150만 명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
- 청탁금지·직권남용·이해충돌방지 위반은 탄핵 사유
- 청문회가 탄핵 군불때기?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
- 800-7070으로 고위직들에 전화, 한 사람 가리킨다
- 전화 주체? 국정 책임지는 인물 VIP…대통령 추정
- 권성동 '제보 공작' 주장? 미래 예측하고 녹취했겠나
- 채 해병 특검? 부결될 듯, 용기 있는 與 의원 안 보여
- 野 특검 추천·임명이 맞아, '한동훈안' 일종의 물타기
- 나경원, 韓에 공소 취소 부탁? 청탁금지법 해당될 수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7월 1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이어서 야당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된 청문회 첫날인데요. 이 청문회는 무엇을 위한 청원이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전현희 : 이 탄핵청원은 국민들께서 15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국회로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른 그런 청원심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주요 안건이랑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국민들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른 그런 진상규명조사를 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현희 :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법 위반을 한 것이 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그걸 공직자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 청탁금지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미 성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또 이번에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물론 청문회나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지만 이첩보류 지시라든지 이첩 이런 상황에서 직권남용 이런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에 자신이나 배우자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회피해야 되는 그런 법사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데요.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의원수가 150명 이상 넘잖아요. 그냥 탄핵안 발의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 법사위에서 바로 조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퉈볼 수도 있을 건데요.
▶전현희 :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검사 탄핵이나 이런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의 탄핵소추라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위반이 있다고 무조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과 헌법위반일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또 행위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가능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거기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는 탄핵 청문회가 일종의 군불때기적 성격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론을 좀 끌어오기 위한 군불때기나 빌드업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현희 :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청원이 접수가 되면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의무거든요. 심사하여야 된다, 그러고 9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탄핵을 위한 군불때기나 빌드업 이런 것은 아니고,
▶전현희 : 민주당이 그런 의도는 아니다.
▷김태현 : 입법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어쨌든 오늘 청문회가 예정이니까 진행은 돼야 되는 건데요. 증인들이 지금 불출석할 것 같거든요. 의원님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은 진행 제대로 될 걸로 보십니까? 증인들 불출석하면 파행되는 것 아니에요?
▶전현희 : 일단 저희 청문회에 증인을 합법적으로 의결을 해서 소환통지를 다 마쳤고요.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분들이 불출석할 때는 그런 처벌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청문회도 그때 불가피한 사유 있는 분 외에는 모두 출석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지금 만약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미 밝혀진 사실과 관련 증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청문회는 진행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장면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02-800-7070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이거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전화번호이고,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면 작년 7월 31일 국무회의 직후에 전화받은 사람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 당시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렇게 800-7070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누가 전화했는지는 아직 안 밝혀진 거잖아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떤 상황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누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 번호로 전화했다고 보고 계세요?
▶전현희 :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800-7070 번호가 경호처로 최근에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애초에 다른 소속 번호였는데 최근에 번호가 바뀌어서 경호처로 갔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경호처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전화를 누가 사용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전화를 받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상당히 고위층들이 그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김태현 : 누구요?
▶전현희 : 그러면 당연히 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일단은 당시에 대통령실의 최고위층이 관련해서 전화를 했고, 그때부터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보류를 전화를 받자마자 3분 후에 지시를 했고. 그러면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전화의 주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직 수사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추정을 하신다면 그 한 사람, 이 고위직들에게 다 동시에 전화하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은 누구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현희 : 그 녹취록에 나오는 VIP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종호 씨는 그 녹취록의 VIP가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허풍이기는 하지만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전화를 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고요?
▶전현희 : 일단 현재는 추정에 불과하니까요. 그러한 전방위적인 전화는 사실은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녹취록에 나오는 VIP는 허풍이기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서요. 그 녹취록 VIP가 이 전화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전화했을 것이다?
▶전현희 : 국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대통령이라는 의미이지요.
▷김태현 :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전화였을 것으로 추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직까지 수사결과로 밝혀진 건 없으니까요. 이건 의원님의 개인 추정과 생각이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고요. 이것 관련해서 녹취록의 상대방인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의 공천을 이번 총선에 신청했었고, 그러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거 제보공작이다, 민주당과 교감하여 탄핵을 시도한 사기탄핵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고 국정조사로 밝혀보자. 의원님, 이 친전 받으셨지요?
▶전현희 :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밖에 주로 많이 있어서 그런.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전현희 : 권성동 의원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냥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임성근 구명로비, 대통령 격노 이런 게 있기 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뭔가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고요. 그냥 그 당시에 이런 대화를 나눴던 당사자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그런 어마어마한 로비, 추정 이런 사안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확인됐잖아요. 그러고 제보한 그 변호사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걸 작정하고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녹취록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이런 공작을 해서 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사실관계가 전혀 앞뒤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의심하는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소위 조율 이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 친전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보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은 당연히 못 받으셨겠지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주제를 바꿔봐서요. 이 유사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이탈표 어느 정도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전현희 : 이번 재의결에서는 이탈표가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그러면 자동폐기될 것 같다고 보시는군요?
▶전현희 :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지요? 왜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세요?
▶전현희 : 일단 지난번에 부결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으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당시에 유일하게 특검에 찬성을 했던 안철수 의원도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요. 그러고 지금 표 단속이 굉장히 엄청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러고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 의원들 그런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것을 뿌리치고 소신껏 표결에 찬성할 국민의힘의 용기 있는 의원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 특히 한동훈 후보까지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안에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이거 올릴 때마다 계속 부결, 거부권, 재의결 이게 반복이 될 건데요. 한동훈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일종의 제3자 특검추천 수정안 이거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김두관 후보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던데요.
▶전현희 : 원칙적으로 특검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 쪽에 장악될 가능성이 있는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독립된 기관에서 수사를 좀 해 보자 이게 특검법의 취지잖아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더구나 이 사안은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부근의 측근들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은 그와 반대된 독립되어 있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임명해야 되고, 그것이 여태 대부분의 특검의 임명방법이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지명하자 이러면 당연히 그 부분도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권력의 영향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여당 쪽의 인사를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야당 쪽의 인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특검의 논리였고, 대다수의 특검이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행처럼 야당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특검법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민주당 안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 한동훈 후보의 수정안은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 그러면 결국 채상병특검법은 통과 안 될 확률이 높겠네요? 앞으로 아무리 진행돼도?
▶전현희 : 그렇지요. 이러면 국민들이 결국은 만드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여당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하 부분 이거 수사대상이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전현희 :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된 적은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하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면 이것은 청탁금지법상에 부정한 청탁이 될, 부정한 청탁에는 무조건 해당하고요. 이게 법적 구속요건을 가지려면 적어도 뭔가 거기에 대한 상응한 뭐 금품수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론상 청탁금지법 위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고요. 또 다른 법률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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