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 내용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통정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경위 등을 물었는데 김 여사 측은 당시에도,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하자는 제안에도, 모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취재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상반기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에게 70여 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이은 2차 질의서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한 2010년 말 통정매매 정황에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이 통정매매를 모의한 직후, 김 여사 명의 A 증권사 계좌에서 10만 주,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상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특히 1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주가조작 일당이 소속된 증권사에서 곧바로 매수해 갔는데, 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던 김 여사가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말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이후 증권 계좌를 B 증권사로 옮긴 뒤, 컴퓨터 프로그램인 HTS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다시 매매된 경위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HTS로 거래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당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김 여사 측에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도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조사 내용이 많아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다면 명품 가방 의혹까지 한꺼번에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가방 의혹 역시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두 달 반이 되도록 조사 일정과 방식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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