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발의 못하는 법사위가 청원 근거로 청문회?
-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청원 접수 안 돼…불법이다
- 증인과 참고인까지 불러 탄핵 조사 할 근거 없어
- 與 청문회 참석해 불법성 알리기 위해 싸울 것
- 김 여사 모녀 불출석 할 듯…형사고발 겁박 안 돼
- 野, 탄핵 청문회로 '꼼수 탄핵' 절차 진행하는 듯
- 800-7070으로 전화한 게 대통령? 野, 단편적 의심
- 이종호 녹취록? 증거 능력 無, 구명 로비도 근거 없어
- 권성동 '제보공작 게이트' 친전? 당 상당수 동의해
- 김 여사 사과? 수사 결과 발표될 때쯤 하지 않을까
- 나경원-한동훈 '공소 취소 청탁'? 野 정치적 공세 안 맞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7월 1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국회 법사위에서는 오늘 초유의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을 집중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위헌적 위법적 청문회에 맞서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여당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아마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관련된 국민청원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거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이유에서 위헌적 위법적 청문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곽규택 : 지금 청원이 탄핵발의청원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요건이 규정돼 있는데요. 그런 헌법규정을 지키지를 않고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탄핵 발의를 할 수 없는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고 국회법과 청원법, 국회의 청원심사규칙 등에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접수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 청원을 근거로 해서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 청문회 자체는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의 얘기는 이게 국회에 국민청원이 들어왔고, 그 후속절차로써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곽규택 :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곽규택 : 네. 원래 청원이 들어오면 법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원심사소위에서 그 청원을 한 사람, 그러니까 청원인과 뭐 이해관계자 정도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다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처럼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불러서 사실상 탄핵조사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인 대응은 헌재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단 오늘 열리잖아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청문회장에 들어가기는 하십니까?
▶곽규택 : 물론 저희는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오늘 열리는 청문회에는 법사위원들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곽규택 : 참석을 해서 청문회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또 지난번에 입법청문회를 빙자해서 증인들을 불러놓고 증인들 망신주기, 뭐 퇴장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청문회에 응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일단 불법청문회이기는 하지만 그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들어가서 싸운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오늘이 아마 채 상병 사건 관련된 질의가 예정인 것 같던데요. 채택된 증인들 오늘 다 나온답니까?
▶곽규택 :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이 청문회 자체가 뭐 불법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고, 또 지난번에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도 사실 불공정한 청문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증인들 상당수는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김태현 : 일단 주요 증인이 김건희 여사하고 어머니인 최은순 씨잖아요.
▶곽규택 : 그분들은 26일 청문회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오늘은 아니지만요. 출석할 걸로 보십니까?
▶곽규택 : 글쎄요.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출석하지 않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출석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출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곽규택 : 저는 이 청문회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불법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은 이거 불참하면, 특히 김건희 여사하고 어머님인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 형사고발하겠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곽규택 : 이런 식으로 지금 참고인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모두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고소고발을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청원 청문회가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최종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곽규택 :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을 하겠다 이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정상적인 헌법절차에 따라서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민주당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아직 뭐 탄핵사유라고 할 만한 것은 발견하기 힘들고, 또 괜히 탄핵소추 발의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거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청원을 빙자한 불법청문회를 계속하는 거지요. 또 뭐 상설특검법도 고쳐서 하겠다 이런 것도 정상적인 헌법절차를 밟을 수가 없으니까 꼼수적인 그런 특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군불때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증인들이 출석을 하고, 그러면 채 상병 수사외압 관련 내용 이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02-800-800 이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거 명의가 대통령경호처라는 거잖아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또 언론보도 보니까 작년 7월 31일 당시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그러고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에게도 이 전화로 전화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곽규택 : 그러니까 일부 언론과 민주당에서 굉장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800-7070이라는 번호가 실제로 대통령실 내 각 부처에 연결된 전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발신표시만 되는 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전화회선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명의인을 대통령경호처라고 해서 다 개설을 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니까 7070번이 명의가 경호처라고 돼 있다 해서 뭐 경호처 담당자랑 통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명의인이 경호처로 돼 있다 해서 통화하는 것도 경호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70뿐만 아니라 7071, 7072, 7073 어떤 전화를 해도 외부에는 7070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곽규택 : 그렇지요. 그러고 그 모든 명의가 다 경호처로 돼 있을 겁니다.
▷김태현 : 그건 뭐 수사과정에서 나올 건데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이게 경호처 명의라고 해서 꼭 경호처 고위관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현 경호처장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요.
▶곽규택 : 그렇지요.
▷김태현 :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국방부 장관한테만 전화했으면 경호처장일 수 있는데 같은 날 국방부 장관, 그러고 안보실장, 법률비서관 이 사람들한테 시차를 조금 두고 다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거든요.
▶곽규택 : 그런 것은 단편적인 의심이고요. 지금 그런 사항들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곽규택 : 저희도 어저께 공수처를 방문해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었는데요. 공수처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이고, 그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그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그 청원으로는 못 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 VIP에게 구명운동을 했다는 이 VIP는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허풍이었어, 허세를 떤 것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대화의 상대방인 김규현 변호사,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입니다.
▶곽규택 : 네.
▷김태현 : 이게 허세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곽규택 : 일단 법률적으로 본다면 김규현 변호사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박정훈 수사단장의 변호인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 변호인 본인이 직접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증거로 삼겠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내용이 어떤 증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증거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언론에 흘러서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특이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도, 이종호 전 대표는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이분들끼리 통화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뭐 특정인에 대한 구명로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자체가 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또 정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종호 씨가 이 통화내용에 대해서 본인은 허풍에 불과했다, 또 VIP가 처음에는 해병대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또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가 말도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특정인에 대한 구명로비를 한다 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도 저는 전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곽규택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김규현 변호사 본인은 이 통화시점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변호인 선임 이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제가 김규현 변호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곽규택 : 증거가 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곽규택 의원의 얘기입니다.
▶곽규택 : 네.
▷김태현 :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보공작이다, 민주당의 사기탄핵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김규현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고, 그러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신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이거 권성동 의원의 개인 주장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공식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곽규택 : 현재로서는 권성동 의원님은 일단 그 개인적인 의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당의 입장이라고 뭐 볼 수는 없는데요. 상당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권성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당사자인 임성근 사단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끼리 통화를 했거나 뭐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특정인에 대한 구명로비를 했다거나 이런 식의 여론몰이를 해가는 것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권성동 의원이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차라리 국정조사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잖아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곽규택 : 향후에 또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을 보고, 또 향후의 수사나 재판결과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국정조사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또 전당대회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당권주자 네 명 모두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 그러고 검찰조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네 명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곽규택 : 네.
▷김태현 : 여당 의원이신데 당권주자 네 명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거 공감하십니까?
▶곽규택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곧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이다?
▶곽규택 : 소환조사라는 것은 조사의 방식이겠지요. 그런데 조사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소환조사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고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그 결론이,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쯤 되면 아마 김건희 여사도 입장을 밝히고 뭐 사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수사의 대상자가 사실 사과하고 하는 것도 어떤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또 다른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다 해서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저는 우선은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뭐 입장을 밝히거나 하는 것이 맞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거나 사과하거나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김건희 여사 조사방식이 아마 세 가지일 것 같은데요. 중앙지검으로 출두하는 게 있고, 소환조사이지요. 그리고 서면조사가 있고요. 또 방문조사가 있을 겁니다. 방문도 한남동 관저로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 제3의 장소로 방문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곽규택 : 전적으로 수사하는 수사 주체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중앙지검 수사팀에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무엇이 맞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수사팀에서 주임검사가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곽규택 : 네.
▷김태현 : 한동훈 후보가 언급해서 논란이 됐던 패스트트랙 관련 공소취소 논란. 이거 공소취소 청탁논란이라고 명명을 하면요. 야당에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다 수사해야 되고, 뭐 특검법도 발의해야 되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이 부분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여당 법사위원으로서 이런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 저는 공소취소 청탁이라는 청탁의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것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한 문제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취소요청, 공소취소 검토요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또 기소가 됐을 때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할 만한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경원 대표가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을 한 것 같다 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곽규택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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