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4일) 오후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요청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단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달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선 국민의 알 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에선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 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만약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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