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직무정지…"수사·재판 차질 우려" 반발
[앵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5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탄핵 사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헌법 65조에 따라 이들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합니다.
중앙지검은 검사 탄핵 이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결 직후 입장문에서는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휘체계가 무너지면서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지검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집단성명을 내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차장검사들을 시작으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그리고 평검사들까지 성명에 참여해 사실상 중앙지검의 모든 검사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성명을 낸 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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