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 받고 국회 통제"…'내란죄' 놓고 충돌도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질의가 열렸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전화 요청을 받고 국회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적용을 놓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46분부터는 국회의원까지 전면 통제가 이뤄졌지만, 20분쯤 뒤엔 의원 등 관계자 출입은 허용하라는 무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계엄사 포고령이 내려진 오후 11시 37분부터는 다시 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통제 조치가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국회 전체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고요.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
경찰도 내란에 가담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 조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의에는 조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계엄군은 당시 선관위에도 병력을 투입해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대법원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기도 했는데, 이 장관은 계엄 선포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십니다. 진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 이 장관은 "국무위원 11명이 모여 정족수는 채워졌다"며 "장관 두어명이 반대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신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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