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심의 안 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따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계엄법 5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밤 10시 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약 1시간 뒤인 밤 11시 25분에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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