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ㆍ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오늘(6일)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관계당국은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을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과천 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약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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