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국수본도 전담팀 꾸려
[앵커]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방침을 내놨습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에 관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5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직접 수사 의지를 밝히며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고 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특수본 구성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특수본 본부장으로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건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 정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5일)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으로 안보수사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내란 혐의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만큼 일부 논란도 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란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권남용죄는 물론 내란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에 착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 혐의까지 확대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으로 지목돼 고발된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국회 봉쇄에 나선 당사자라는 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셀프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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