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수사 부서 배당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령을 집행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의 고발 사건을 어제(5일)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이들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내란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통해 내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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