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지정
헌재가 이번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사건을 심리할 주심을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어제(5일) 배당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건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6일) 출근길에서,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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