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변심으로 일회용품 사용 땐 면책…환경부 예규 개정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 일회용품 컵을 사용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환경부 예규를 개정합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플라스틱 컵을 들고 카페에 착석하는 손님을 단속하는 게 힘들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67건입니다.
다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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