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군검사도 합동수사
[앵커]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에 관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배치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습니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 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군과 함께 합동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5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의지를 밝히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특수본 구성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특수본 본부장으로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건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 정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5일)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으로, 안보수사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란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죄는 물론 내란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에 착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 혐의까지 확대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으로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주체와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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