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후 8년 만의 특수본…검·경·공수처 동시 수사
[앵커]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인데요. 군검찰의 협조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팀에 10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혐의 직접 수사 결정을 내린 다음 날,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지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이 특수본을 꾸린 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약 8년 만으로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습니다.
차장급에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고 그 아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습니다.
특수본의 규모는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이며 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됩니다.
특수본은 군수사가 가능한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검찰은 일단,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향후 수사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접수된 4건의 고발을 배당한 뒤, 12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내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한 뒤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지만, 내란 혐의는 수사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로 일단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검경 그리고 공수처가 동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만큼 향후 수사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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