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국민 사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제안한 '질서있는 퇴진론' 뒤에 숨어 대통령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와 총리의 사실상의 비호 속에 내란 사태 수사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압수수색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한남동 공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관촌에 대통령 관저도 있어 보안상 출입이 통제된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의 진입을 상당 시간 막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압수수색은 번번이 이 조항에 가로막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내곡동 특검' 때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를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불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은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한 채, 겹겹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호처가 격렬히 반발하면 녹록지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이 윤 대통령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이 윤 대통령을 위한 수사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으로 수사에 참여한 한 법조인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인데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일 때의 수사 난항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뿐이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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