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 출국금지에 이어 구속까지 예상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질서있는 퇴진론과 달리, 하야나 탄핵이 아니면 대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속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구속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지, 명확한 헌법 규정이 없어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이 돼요. 구속 상태에서도 어쨌든 결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죄의 피의자로서 수사받고 있는 대통령이 그 안에서 직무를 집행한다. 그게 가능하겠나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궐위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망해 공석이 됐을 때입니다.
사고는 질병이나 탄핵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구속이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규정이나 장치가 없습니다.
구속되더라도 옥중 통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말그대로 전인미답이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잖아요. '학자들이야 뭐 해석상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저처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윤 대통령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담화 이후 나흘째 칩거하고 있습니다.
구속될 경우, 대통령 권력의 공백 상황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에 규정돼 있는 어떤 절차를 따르지 않으려고 훨씬 더 무질서한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어 가고 있어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태가 닥치기 전에 국회가 빨리 결단을 해야될 것 같아요. (구속) 전이든 직후든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소추를 해서…"
예견된 대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대로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빨리 정지시키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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