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공모관계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지휘부와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실행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영장 청구 전까지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내란죄의 중대성과 함께, 김 전 장관이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수괴' 혐의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 즉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검찰의 칼날은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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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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