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수사 상황을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관심은 윤 대통령 수사잖아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 기자 ▶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금지 당한 현직 대통령이 됐죠.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수사 상황에 정통한 또 다른 법조인은 2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우선 오늘 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는지, 그리고 오늘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라 윤 대통령은 다른 국민들처럼 기소는 물론 체포,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강제 수사도 관심인데요.
아직 대통령 집무 공간 안으로 수사기관의 영내 수색이 이뤄진 경우는 없지만, 내란죄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라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상설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특검이 발족되면 수사는 기존 수사 기관에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언제 출범하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추천을 미룰 수도 있죠.
지금 상황대로라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멈출지도 미지수입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자 검찰은 '경찰 공무원 범죄는 검찰 소관'이라며 현재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겨냥했는데요.
경찰도 질세라 국무위원 등 11명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장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는 오늘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한다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했죠.
이 속도대로라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 못 믿겠다", "경찰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서 오히려 견제도 되고, 속도도 빨라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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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화영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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