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파장은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한미동맹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심각한 오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주한 미국대사가 여당 대표와 총리의 사실상 공동국정운영 체제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무산된 이튿날인 8일 저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5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만난 건데, 모두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에게 '한덕수-한동훈의 공동국정운영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상 근거가 없는, 선출되지도 않은 '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민주 절차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교부는 이 질문에 대한 조 장관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외교 소통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관계에는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한미 동맹 치적으로 꼽는 한미 핵 협의그룹 회의와 도상연습이 무기한 연기됐고, 미 국방장관 방한도 취소됐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제 군을 움직인 것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지금 외교 최종 책임자는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73조는 조약 체결과 비준, 외교 사절 신임, 접수, 파견 등을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까지 됐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외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그 역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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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박초은
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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