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어젯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핵심 인물이죠.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헌법적 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계엄군 투입에도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의 1차 판단에서 일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새벽 검찰 출석 전 휴대전화를 세 차례 교체한 뒤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것, 이것 역시 법원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오전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요.
이후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대로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어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요?
어떤 내용 취재됐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전 장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한 인물이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도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13시간가량 조사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했는지, 계엄 발령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체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은 돌려보냈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논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이 있었다고요.
◀ 기자 ▶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함께 검찰이 내란 사태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근거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로 먼저 수사를 시작한 뒤,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었는데 법원이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죠.
검찰은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어떤 범죄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내란 혐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 앵커 ▶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관건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제 수사할지가 됐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 기자 ▶
말씀하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이번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중요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 진입 과정에서 두 차례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시인했는데요.
특히 두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강제로 막으라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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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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