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속이거나 역학조사 거부하면 구속 수사한다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선을 속이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수도권 집단 감염의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 행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는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하게 하거나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를 한 경우 역시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실형이나 벌금 상한액이 선고되도록 하고, 형량이 부족하면 적극 항소할 계획입니다.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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