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재판서 책임 가려야"
[앵커]
법원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튜디오에 사회부 법조팀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부회장으로선 재구속은 피했군요.
[기자]
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는 이재용 부회장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 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설명을 보면, "장기간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과 삼성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기각 후 바로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들도 입장을 냈는데요.
특히 법원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