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래방-클럽 들어가려면 QR코드 찍어야
내일(10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대 고위험 시설 대상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운영을 거쳐 내일 본격 시행됩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대상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 및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입니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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