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이 이뤄지면 이동은 어떻게 하는지 구금 장소는 어디가 될지, 이준희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 리포트 ▶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체포영장 사본은 윤 대통령에게 줘야 합니다.
체포 이유를 설명한 다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진술거부권도 안내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 거리는 17km 정도.
경찰 도움으로 교통이 통제된다면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수사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 순간부터 48시간이 주어집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든, 아니면 풀어줘야 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수갑을 채우는 게 체포의 집행이라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검·경 지침이나 규정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수갑 등 체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주·자해·난동 등을 막기 위해,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라는 제한을 뒀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동안 유효합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피의자 소재를 몰라서 집행을 못 한 것은 봤어도 공권력이 막혀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 구금 장소가 명시됩니다.
공수처가 있는 과천과 가까운 의왕 서울구치소가 유력한 구금 장소로 꼽힙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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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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