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 명 가운데 두 명만 임명했지만, 그동안 '6인 체제'로 꾸려오던 헌법재판소는 어느 정도 법적 조건을 맞췄습니다. 그동안은 선고가 가능한지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6인 임시 체제'로 운영돼왔지만, 재판관 6명이 심판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면서 헌재는 대부분 사건의 심판 선고는 미뤄왔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6인 선고 가능한지 결정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인 체제'가 되면서 헌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1명이 공석이긴 하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을 당시 헌재도 '8인 체제'였습니다.
'8인 체제'에선 최소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야 탄핵소추가 기각됩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내년 4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취임하지 않으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내년 4월 초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심리를 끝내려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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